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은 인정이다. 국경 불가침의 원칙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요소 중 하나는 영토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불가침성과 완전성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속성이며 국가 존재에 없어서는 안될 조건입니다.

이 원칙의 목적은 국가의 영토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이 원칙의 이름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국제법과 문헌에서는 불가침성과 완전성,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두 요소가 그 이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모두 의미가 비슷하지만 법적 내용이 다릅니다.

영토 완전성은 외부로부터의 침해로부터 국가 영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체적 또는 부분적 점령이나 점령을 목적으로 영토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해당 국가의 의지에 반하여 영토, 바다 또는 영공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토 보전은 국가 영토의 통일성과 불가분성의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국의 통일성, 분할, 분리, 거부, 이전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의 영토에 병합하는 전체 또는 부분적 침해를 목적으로 자국 영토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된 원리는 최신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 형성은 20세기 중반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20세기까지는 말이죠. 무력에 의한 무제한의 법치 하에서 국가의 영토는 지속적으로 공격, 압류, 점령, 강제 분할, 교환, 판매 및 합병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쟁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소위 고전적 국제법은 전쟁을 수반하는 외국 영토의 압수와 합병을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수세기 동안 각 국가는 자체 영토 안보를 보장했습니다.

유엔 헌장 2조 4항에서는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처음으로 금지했다.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Art 제4항의 문구 내용을 공개할 때. 원칙 자체는 아직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헌장 2조는 많은 요소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1975년 CSCE 최종법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 독립적인 원칙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원칙에 따라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합니다.

서로의 영토 보전을 존중합니다.

어떠한 행동도 삼가해 주십시오. UN 헌장과 양립할 수 없고, 서로의 영토 보전이나 통합에 반하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구성하는 행위로부터:

서로의 영토를 군사점령의 대상으로 삼거나 기타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통한 획득 대상 또는 그 이행 위협을 삼가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직업이나 취득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토의 불가침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 영토를 통과하는 차량을 통과하는 것은 국경뿐만 아니라 통과에 사용되는 영토이기 때문에 해당 영토의 불가침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연 자원은 국가 영토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영토 전체가 불가침이라면 그 구성 요소도 불가침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인이나 국가가 개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의 안정을 보장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이 원칙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Art 제3부에 따른 러시아. 헌법 4조는 “영토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영토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주제 § 5에 대한 추가 정보. 영토 불가침 및 국가 무결성 원칙:

  1. § 1. 국가, 국가 형성, 영토 자치 및 행정 구역 분할
  2. 세계의 정직성과 다양성. 이동성, 존재의 다양성. 현상의 연결 및 상호 작용, 개체의 무결성, 이동, 변경, 개발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쌍을 이룬” 변증법적 개념
  3. § 1. 국가, 국가 형성, 영토 자치 및 행정 구역 분할

1945년 UN 헌장이 채택되면서 설립되었다. 개발 과정은 계속됩니다. 원칙 자체의 이름은 최종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영토 보전과 영토 불가침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의 중요성은 국가 간 관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크다. 그 목적은 모든 침해로부터 국가 영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970년 UN 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예술 제4항의 문구 내용을 공개할 때. UN 헌장 2조는 영토 보전(불가침) 원칙의 많은 요소를 반영했지만, 이 원칙 자체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 개발의 다음 단계는 1975년 유럽 안보 및 협력에 관한 최종 의정서였으며, 여기에는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에 대한 별도의 가장 완전한 공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국은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참가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통합에 반하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삼가할 것입니다.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구성하는 모든 행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영토를 군사점령이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기타 직간접적인 무력조치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러한 조치나 위협을 통한 획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삼가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점유나 취득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Art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 2조.

이 원칙은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주권 평등 원칙의 일부이자 무력 불사용 또는 무력 위협 원칙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 원칙은 두 원칙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영토의 보전과 영토의 불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은 매우 중요하여 유럽 안보 협력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서 국제법의 독립적인 원칙으로 강조됩니다. “참가국은 각 국가의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입니다. 참가국.”

국경 불가침의 원칙.

이는 국경을 설정하고 보호하며 국경과 관련된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의 협력을 결정합니다. 국경과 관련된 관계의 중요성은 그것이 국가 주권 확산의 경계, 국가 법 질서 운영의 경계라는 사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경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조약에서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지만 오랫동안 역사의 이정표가 된 조약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고대부터 국경을 침범하는 것은 합법적인 전쟁의 이유인 벨리(Casus Belli)라고 믿어 왔습니다.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은 국가의 모든 권력, 외교 기구, 정치적 동맹 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명시된 바와 같이 서면 형식으로 이는 양자 및 다자간 동맹 조약, 보편적 및 지역적 정치 조직 헌장에 반영됩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이해는 유럽 안보협력회의 최종법정 원칙 선언(1975)의 규범과 같은 도덕적, 정치적 규범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가국은 서로의 모든 국경을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의 국경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현재와 미래에도 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며,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의 압류와 강탈을 목표로 하는 어떠한 요구나 행동도 삼가할 것입니다. 모든 당사국의 영토" 1, 유엔 총회 선언 및 결의안, 특히 국가 우호 관계에 관한 원칙 선언(1970).

국가는 국내 및 국제 기준에 의해 확립된 국경 체제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3년 "러시아 연방 국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러시아 연방 국경 보호 체제는 1990년 솅겐 협정인 러시아 영토에 대한 비자 입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 9개 국가가 체결한 협정 당사국 국민의 경우 무비자 국경 통과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국가의 권리는 개인, 차량, 물품의 국경 통과와 관련된 관세 및 기타 제한 사항을 설정하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경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의 국경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대 이동이나 국경 부근에서 훈련 금지, 보안 구역 설정 등으로 표현되는 신뢰 구축 조치의 제도도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이 제도는 일부 CIS 국가들 사이에 확립되었습니다 1 .

국경 위반은 국제 범죄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Art에 규정된 가장 엄격한 보복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UN 헌장 39-47: 군대 사용, 기타 긴급 제재, 범죄 국가의 주권 제한 및 국경 위반까지.

국가의 영토 보전과 그 보장: 이론적 법적 차원과 국제적 법적 차원

N.V. 오스트로우호프

러시아 인민우호대학교 국제법학과

성. Miklouho-Maklaya, 6, 모스크바, 러시아, 117198

이 기사는 현대 국제법의 원칙 중 하나로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을 분석하고 그 이론적, 법적, 국제적 법적 기반을 밝힙니다.

핵심 단어: 영토 보전, 국가, 국제법, 국제법 원칙.

국가의 영토 보전은 주권의 필수 요소이며 국제 및 국내 수준에서 일련의 정치적, 법적, 조직적, 외교적, 군사적, 특별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이러한 조치 중 중요한 위치는 이 분야에서 국가 및 기타 국제법 주제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법적 조치에 주어집니다.

영토 보전의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 체계에 성공적으로 들어맞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UN의 활동을 조직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시스템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이 조직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

1945년 UN 헌장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수준에서 법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반영하는 영토 보전의 국제법 원칙은 여러 국제 조약인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1945년 유엔 헌장, 1975년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최종 의정서 및 기타 여러 국제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간 우호 관계 및 협력과 관련됩니다. 국제법은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을 보호하며 이 원칙에 대한 분리주의 및 기타 공격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법률 관행에서는 이 원칙의 명칭이 최종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전과 영토 불가침. 이러한 상황은 유엔 헌장의 러시아어 및 영어 텍스트에서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무력 위협(무력 사용 금지 및 무력 위협 금지)의 공식화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어 버전은 "영토 보전"을 말하고 영어 버전은 "영토 보전"을 말합니다.

동시에, 영토 보전의 개념은 UN 헌장 자체와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이하 선언문), 전문 및 기타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민족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과 관련된 것.

불행히도 국제법에서는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의 교리에서 그 내용은 종종 다른 의미로 부여되는데, 이 원칙과 국제법의 다른 원칙, 특히 국경의 불가침성 원칙, 민족의 평등 및 자결 원칙과의 관계 ,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종종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다양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UN 헌장과 선언에서는 영토 보전의 원칙이 국제법의 독립적 원칙으로 강조되지 않지만 이는 국제법의 교리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은 강행규범의 규범이며 국제법과 세계 질서의 확고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국제법의 다른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준수 또는 존중"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 전문에는 모든 국가가 국제 관계에서 영토 보전(영토 보전 - N.O.)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 또는 UN의 목적(무력 불사용 또는 무력 위협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의 영토 보전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납니다. 선언문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 형태의 압력을 삼가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 행위, 이들의 시도 또는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그러한 행위의 위협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국가에 대한 외부 영향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압력은 국가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해체를 목표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및 기타 수단을 통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토 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공격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침략전쟁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로 국제법상 책임이 따른다. 국가는 침략전쟁을 조장하는 것을 삼가할 의무가 있다.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영토는 UN 헌장의 조항을 위반하는 무력 사용으로 인한 군사점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국가의 영토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결과로 다른 국가가 획득할 수 없습니다. 위협이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영토 획득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은 결코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가 국제 분쟁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위배됩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와 정의.

종종 국가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것은 영토 분쟁입니다. 평화적인 수단의 사용은 종종 그러한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토 변경 및 공동 국경 변경에 관한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 국가의 이전 영토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언문은 영토 보전 원칙과 협력 원칙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 원칙은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 사회 분야에서 국제 관계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를 통해 보장됩니다. , 주권 평등 및 불간섭 원칙에 따라 문화, 기술 및 상업 분야. 유엔 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헌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공동 및 개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고 공정한 국경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UN 헌장에 따라 국가 내부 권한 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원칙(불간섭 원칙)과 영토 보전 원칙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도 어떤 이유로든 다른 국가의 대내외 문제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력 개입과 기타 모든 형태의 개입 또는 국가의 법인격이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반에 대한 위협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영토 보전의 침해는 국가에 대한 무력의 사용 없이, 즉 국가의 내부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과정(예: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 충돌, 국가 상황 악화)을 조장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모순, 종교 분쟁.

종종 국가는 외국의 영토를 해체하려는 목적으로 자국 영토나 다른 국가의 영토에 위치한 특정 군대를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지원합니다.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기 위해 비정규군이나 용병을 포함한 무장단체의 조직을 조직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다른 국가에서 내전 행위 또는 테러 행위를 조직, 선동, 지원 또는 참여하는 것, 또는 여기에 언급된 행위가 위협을 수반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실행을 목표로 하는 자국 영토 내 조직 활동을 용인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힘이나 그 사용.

또한 어떤 국가도 폭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다른 국가의 내부 투쟁을 간섭하기 위한 무장, 전복 또는 테러 활동을 조직, 지원, 선동, 재정 지원, 장려 또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국가적 존재를 박탈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불간섭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은 영토보전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모든 국가는 주권 평등을 누린다. 그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기타 성격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국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특히, 주권평등의 개념에는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인격을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며, 다른 국가와 평화롭게 살아갈 의무와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은 침해될 수 없다.

국가의 국제 의무 이행 원칙은 국제법의 근본적이고 확고한 원칙이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서로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제3국의 영토 침해를 방지할 의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의 자결은 국가의 영토 보전과 붕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적이고 독립된 국가의 창설, 독립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가입 또는 연합, 기타 국민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정치적 지위의 확립

선언문에 정의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특정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의 목록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자치 형태의 특정 영토 변화 또는 자결로 인해 발생합니다.

선언문은 민족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과 영토 보전의 원칙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은 유엔 헌장에 보편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가는 UN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공동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통해 집단적 인권과 자유에 속하는 민족의 자결권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에 따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 국가는 공동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통해 유엔 헌장의 조항에 따라 평등권 및 민족 자결 원칙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 국제 기구가 다음과 같이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칙의 이행과 관련된 헌장. 또한, 각 국가는 위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결권, 자유 및 독립권을 박탈하는 폭력 행위를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선언문에는 영토 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토와 관련된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자결권 사이에 모순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실행은 영토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따르면,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의 원칙은 주권과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통합에 대한 분할 또는 부분적 또는 완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 국가는 인종, 신념, 피부색에 따른 차별 없이 특정 영토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UN 헌장의 원칙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시스템을 대표하며, 선언문에 명시된 각 원칙은 다른 모든 원칙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는 국제 활동에서 이러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엄격한 준수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유엔 헌장과 선언문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제한된 목록을 제공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법의 교리는 이 목록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 중에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의 원칙, 국경의 불가침성과 불가침성의 원칙이 포함되며, 이는 또한 영토 보전의 원칙과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국경 불가침의 원칙(국경의 불법적 변경 금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강행규범의 규범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력의 불사용(사용 금욕) 원칙이나 무력 위협의 원칙, 영토 보전의 원칙을 포함한 기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서 파생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경 불가침의 원칙(지상 국경 통과와 그 체제를 존중하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입니다. 이는 우선 무력 불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원칙, 국가의 주권 평등, 기타 관련 국제법의 기본 원칙,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에서 파생됩니다. 외국 영토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마지막으로 언급된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 강행규범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는 무력 또는 무력 위협의 불사용(사용 기권) 원칙, 영토 보전 원칙, 기타 관련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서 파생됩니다.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역사는 국가를 구성 부분으로 분해하고 영토의 일부를 국가에서 분리하려는 시도의 수많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비록 아직 충분히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세계가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의 주요 목표는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정 목표, 즉 2차 목표에는 영향력 약화, 가능하다면 이러한 위협의 출현과 행동에 기여하는 원인과 조건 제거, 무력화 및 결과 제거와 같은 목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 연방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보안 시스템 기능에서 영토 무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 미리 결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국제 안보를 보장하고 국제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분야의 상위 시스템 목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그러한 글로벌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토 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 분야는 위협의 성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부 및 외부 특성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는 영토 보전이 내부 및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해는 주간 및 주간 입장과 확립된 교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접근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가에 대한 외부 영향은 종종 특정 영토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외부 영향과 관련되지 않은 내부 프로세스도 국가의 영토 무결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국제 협력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수단의 도움으로 국경선의 안정적인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이웃 국가의 국경에 대한 국제 법적 등록

국경 통과에 관한 국제법에 따른 변경

국가의 영토 보전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분리주의에 대한 국제적 법적 대응

국가의 공동 활동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경 보호 분야의 국제 협력

외부 위협을 예방, 억제 및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안보 시스템의 기능 틀 내에서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합니다.

국경 문제는 모든 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국경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중요하며 각 국가의 국가 안보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공정하고 내구성 있는 국경의 확립과 적절한 설계는 국제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간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이웃 국가 조약에서 국경 정의의 명확성과 지상 설정은 국가의 영토 보전 및 국가의 불가침성과 같은 현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 경계. 국제 평화와 안보의 보존과 강화는 주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영토 분쟁과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한 국가의 주장은 종종 그들 사이의 갈등, 무력 충돌 및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 영토 소유권의 변경은 관심 있는 국가의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주 경계가 설정되고 법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국경의 확립은 라이벌 간의 관계 정상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국경 문제로 인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효과적인 상태입니다.

침략 행위를 저지른 국가 영토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영토의 모든 변경, 새로운 정치적 및 법적 개요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음 - N.O.)은 국가의 다른 합법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웃 국가의 자발적인 합의,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등 및 자결 원칙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경은 이웃 국가 간의 합의나 국제 관습에 따라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주 경계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 국가의 역사적, 경제적 및 기타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설립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국경 통과에 대한 명확한 합의 부재, 표현의 모호함, 심지어 문서의 오류까지 국경 획정, 부정확한 국경 획정은 영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의 안보 수준,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그 요소 중 하나는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은 분리주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위험은 항상 인류를 동반해 왔으며, 그 위험은 불법 현상으로서 유엔 총회에서 원칙 선언을 승인한 결의안에 반영되었습니다. 1970년 국제법. 분리주의를 정의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 그 구성을 확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알려진 바와 같이 지역 국제 조약인 2001년 테러,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 퇴치를 위한 상하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확립된.

세계 공동체는 분리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즉 분리주의 출현에 도움이 되는 원인과 조건을 무력화하고, 분리주의 발전을 국가 내에서 국지화하고, 분리주의에 맞서 싸우고, 분리주의 발현의 결과를 최소화 및/또는 제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합니다. 분리주의 반대 문제가 국제 정부 간기구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분리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주요 목표는 분리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임무는 분리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공통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 이 분야의 주법을 개발 및 조화시킵니다.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원인과 조건을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예방 및 억제; 모든 형태의 분리주의 자금 조달에 반대합니다. 분리주의를 예방, 식별, 억제 및 조사하고 이에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활동을 식별 및 억제하기 위해 국가 관할 당국 간의 상호 작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세계의 분리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동 국경에서의 보안 조치와 함께 국가는 공동 보호 조치를 취하며, 이는 이웃 국가의 국경 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웃 국가는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통 국경 보호와 관련된 상호 관련된 문제 시스템에 대한 양자 및 다자간 국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국경 문제에 대한 협력에 관한 합의는 분리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영토에 입국하거나 떠나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시기적절하고 조율된 정보 교환을 보장합니다.

양측은 공동 국경 정책에 합의하고, 국경 문제에 관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국경 협력을 위한 장기 전략을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 정책 분야에 참여하는 국가의 입법 및 규제 체계의 통일; 국경에서의 통일된 국경 및 세관 통제 시스템의 형성; 국경 문제에 관해 제3국과의 국제 협정 체결에 대한 접근법 통일; 국경 보안 보장 분야에서 국가 기관 간의 상호 작용 최적화 및 관리 통합. 관련 국제 조약의 틀 내에서 제3국과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이 서로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또한 회원국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의 군사정치적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질적으로 새로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의 발전은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수많은 외부 및 내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당수의 지역 간 및 주 내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가 악화되면 국제적 무력 충돌과 지역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민족-민족적, 종교적 및 기타 모순뿐 아니라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여러 국가의 약속에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 국가나 국가 그룹은 군사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잠재력과 작전 능력으로 인해 세계 체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지역적 또는 세계적 지배를 향한 길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권력의 위치에 있다.

국경 상황과 영토 보전은 국가 내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력 충돌 지역의 존재

비국제적 성격, 과도기의 복잡성, 독립 국가와 새로운 국가 주체가 서로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상호 주장에 있는 이유, 국가 내 많은 위헌 무장 단체의 행동은 내부 정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태의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적(보편적) 또는 지역적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집단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평화에 대한 위협을 예방 및 제거하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 위반을 억제하고, 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기타 외부 위협. 적절한 국제법적 조치 없이는 이 시스템의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토의 완전성은 국가의 주권이 확장되는 영토의 통일성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국가의 질적 특성이다. 영토 보전은 국가의 영토를 변화시키려는 외부 및 내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경계 내에서 영토를 유지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의 영토 보전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적, 국제적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영토 보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강화에 기여하는 국제법 문제의 전체 복합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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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토적 완전성과 그 보장: 이론적 법적 및 국제적 법적

국제법학과 사람들 "러시아 우호 대학교

6, Miklukho-Maklaya st., 모스크바, 러시아, 117198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은 협약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분석된다.

현대 국제법을 전공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이론-법적 및 국제법적 기반을 연구했습니다.

실제 원칙.

핵심 단어: 영토 보전, 원칙, 국제법, 국제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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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는 국가의 물질적 기반이 됩니다. 영토가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유엔 헌장은 우리에게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4항). 1970년 선언은 이 원칙을 독립적인 원칙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원칙에 반영됩니다. 무력 불사용 원칙은 우리가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 압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는 UN 헌장을 위반한 무력 사용으로 인해 군사 점령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위협이나 무력 사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가 획득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인수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자의 조항은 UN 헌장 채택 이전에 체결된 영토 문제에 관한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확립된 많은 주 경계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책임이 있는 국가 영토 일부를 압류하는 행위의 적법성은 유엔 헌장(107조)에 의해 인정됩니다. 1975년 CSCE 최종법은 영토 보전의 독립적 원칙을 강조했으며, 그 내용은 앞서 말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영토 보전은 지역 협회의 구성 행위에서 언급됩니다. 미주기구 헌장은 영토 보전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의했습니다(제1조). 아프리카단결기구 헌장(제2조 및 제3조)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원칙은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은 영토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을 보장합니다"(제3부, 제4조).

국경 불가침의 원칙은 영토 보전의 원칙을 보완합니다. 1970년 선언의 내용은 무력 불사용 원칙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기존 국제 경계를 침해하거나 영토 분쟁 및 국가 경계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경뿐만 아니라 분계선을 침범하기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휴전선을 포함한 임시 또는 임시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라인에 적용됩니다. 국가 간 조약이 체결되어 이를 준수하거나 기타 이유로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이 규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해당 노선 설정의 상태와 결과에 관한 관련 국가의 입장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기존 국경을 인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규칙은 영구 국경에도 적용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경 불가침의 원칙은 1975년 CSCE 최종법에 의해 독립적인 원칙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내용은 무력 불사용 원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내용에는 유럽의 모든 국경의 불가침성을 인정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패배한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확립된 국경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가국들은 무력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영토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하기 위한 어떠한 요구나 행동도 자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합의에 의해 국제법에 따라 국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독의 영토를 포함하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경이 수정되었습니다.

국경 불가침의 원칙과 관련된 것은 새로 형성된 독립 국가의 국경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Uti Possidetis(귀하가 소유한 대로) 규칙입니다. 규칙에 따르면, 그 안에 독립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기존 행정 경계는 주간 경계가 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새로 독립한 국가의 경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64년에 아프리카 통일 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는 이 규칙이 아프리카 국가의 국경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소련 공화국 간의 국경은 항상 공정하지 않고 당시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의 국경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적용됐다. 이 규칙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반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재판소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임을 강조했다.

B.15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개념 및 규범적 내용.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UN 헌장(2.3조)과 국제법 원칙을 규정하는 모든 국제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UN 총회의 여러 결의안이 이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중 1982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마닐라 선언이 특히 중요합니다.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는 국제 평화, 안보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의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정신으로, 이 원칙은 지역 문서, 아프리카 통일 기구, 미주 기구 헌장 및 북대서양 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가 모든 주 간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국가의 내부 권한 내에 있는 분쟁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불간섭 원칙). 분쟁 당사자는 평화적 해결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평화'와 '정의'라는 개념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오직 평화 속에서만 정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해결책만이 평화로 이어집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지속 가능합니다. 불공정한 결정은 미래 전쟁의 씨앗을 옮깁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세계질서의 필수원리로 인식된다.

새로운 상황에서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 분쟁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갈등 예방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갈등 예방은 후속 해결보다 적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 심화를 막는 것도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다. 유엔은 예방외교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총회 결의안이 이 문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분쟁 및 상황의 예방 및 해결과 이 분야에서 UN의 역할에 관한 선언(1988)입니다. 선언문은 분쟁과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원칙을 강조합니다.

고려 중인 원칙의 중요한 요소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의 자유로운 선택의 원칙입니다. 무력 사용의 적법성 사건(유고슬라비아 대 미국)의 예비 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법원은 국제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무력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은 Art에 따르면 평화로운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UN 헌장 33조는 당사국에 속합니다. 동시에 법원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당사자들은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은 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큰술. PLO 헌장 2항.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서로의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하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서로의 영토를 점령 대상으로 삼거나 국제법을 위반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토를 점령하거나 획득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동안 국가는 봉쇄를 포함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 형태의 압력은 물론 영토 보전과 불가침성에 대한 분리주의 지원 및 사용, 정치적 독립을 삼가해야 합니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종속시키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강요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또는 기타 조치를 사용하거나 장려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또한 폭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장, 전복 또는 테러 활동을 조직, 지원, 창조, 자금 조달, 장려 또는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의 내부 투쟁을 방해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국가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실행하는 것은 PLO 헌장의 정신과 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안.

CSCE 최종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주정부는 서로의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계를 위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삼가야 합니다. 회원국들은 마찬가지로 상대국의 영토를 국제 평화 질서를 위반하는 군사 점령이나 기타 직간접적인 무력 사용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러한 조치를 통한 획득 대상으로 삼거나 이행 위협을 가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점유나 취득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과 국민의 자결권 사이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UN 헌장에 명시된 민족 평등권과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모든 민족은 외부 간섭 없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가는 헌장의 조항에 따라 이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권적이고 독립된 국가의 창설, 독립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가입이나 연합, 국민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기타 정치적 지위의 확립은 국민이 자결권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국가는 위에 언급된 사람들의 자결권, 자유 및 독립권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 행위에 대한 조치와 저항에 있어 이들 민족은 자결권을 행사하면서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지원을 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각 국가는 헌장의 조항에 따라 민족 자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이 원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헌장에서 부여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PLO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

  • a) 국가와 국가 간의 우호 관계와 협력을 증진합니다.
  • b)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고, 관련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지를 적절히 존중하며, 또한 국민을 외국의 멍에, 지배, 착취에 예속시키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유엔 헌장에 위배됩니다.

식민지 영토 또는 기타 비자치 영토는 헌장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영토와는 분리되고 구별되는 지위를 가지며, 헌장에 따르면 그러한 분리되고 구별되는 지위는 국민이 통치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식민지 또는 비자치 영토의 구성원은 헌장, 특히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자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각 국가는 다른 국가나 국가의 국가 통합과 영토 보전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침해하려는 모든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관찰합니다. N.B. Pastukhov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련의 붕괴와 구 연합 공화국의 국제법의 새로운 주제로의 전환은 러시아로 끌리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박 탈당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소련(유엔 창설국이자 헬싱키법 참여국)의 붕괴를 성급히 인정하기 위해 “국가의 자결권에 관한 조항”이 제정되었다. "국경의 평화적 변경"이 적용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의 영토는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전에 내부 행정 구역이었던 이들의 국경은 국제 및 불가침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동일한 법(국경 불가침의 원칙이 사용됨)." 이 원칙의 놀라운 예시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관한 서방 국가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