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을 정의합니다. 법철학, 주제, 구조 및 기능

법철학

법철학

가장 일반적인 이론과 세계관의 과학. 법학과 국가과학의 문제. 에서 합법적인특정 법률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학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철학자수준.

우리의 철학 문헌에서 철학적, 법적 성격의 문제는 주로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법학에서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철학적, 법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전에 일반 법 이론과 국가 이론의 틀 내에서 그 구성 요소로 개발되었던 법 철학이 법 이론과 함께 일반적인 과학적 지위와 중요성에 대한 독립적인 법적 학문으로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법사회학, 법률 및 정치 가르침의 역사, 법과 국가의 국내외 역사) 따라서 법철학은 방법론적, 인식론적, 공리론적 성격의 여러 중요한 일반 과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학과 철학, 기타 여러 인문학, 그리고 법과학 시스템 자체 사이의 학제간 연결이라는 용어

문학: A.ieh.i.eee S S 법철학 M, 1997, Hegel G. V F. 법철학 M, 1990, KerimovD A 법의 철학적 문제. M, 1972, KerimovD A, Kudryavtseva H 법률 및 국가(철학적 법률 분석) M, 1993, Kuznetsov E V 러시아 법철학 M, 1989, Nersesyants V S 법철학 M 1997, 그는 Tevsky 법과 현대성의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 M, 1974 그는 법과 법 M, 1983, Soloviev E Yu I Kant, 도덕과 법의 상보성 M, 1992, Tumanov VA, Bourgeois legal 법 교리에 대한 비판 M, 1971; Chetvernin V A 자연법의 현대 개념 M 1988, Chicherin B. H 법철학. M, 1900, Aka 선정 작품, 1998, BatiffolH Problèmes de base de philosophie du droit P, 1979, Hugo G Beitrage Zi)r zivilistischen Bucherkenntnis, Bd 1 B, 1788, MaihoferW Naturrecht als Existenzrecht Fr/M, 1963, MarcicR Rechtsphilos ophie Freiburg, 1969, Naucke W Rechtsphilosophische Grundbegriffe Fr/M, 1982, Radbruch G Rechtsphilosophie Hdeb, 1983, SmidS Einführung m die Philosophie des Rechts Munch, 1991, Stammler R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e B, 1902, Zippel iusR Rechtsphil 오소피 뭉크, 1982

철학사: 백과사전


  • 가장 일반적인 이론과 세계관의 과학. 법학과 국가과학의 문제. 법률에서 특정 법률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학은 철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수준. F.p.... ... 철학백과사전

    법철학- 헤겔의 '법철학' 작품(1821년 출판). 법학, 종교, 미학, 철학사, 역사철학에 관한 헤겔의 강의는 그가 죽은 후에 출판되었습니다. 헤겔은 개인적으로 법철학의 요약만을 저술했습니다.

    법철학 법률백과사전

    법철학- (영법법철학) 법의 의미, 형태, 본질을 설명하는 철학의 한 분야. F.p.의 다양한 컨셉 법률 지식 유형의 주요 내용을 형성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철학적 개념은… 법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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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

    • 법철학, V. S. Nersesyants. 교과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과학 및 교육 분야인 법철학의 일반적인 문제와 세계 철학사의 주요 단계, 방향 및 개념을 다룹니다. 1166 루블에 구매
    • 법철학, I. I. Kalnoy. 교과서의 내용은 21세기의 법률 공간을 이해하고, 특정 법률 분야를 숙달하고, 자신의 법적 능력을 알고 있는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철학은 법현상의 본질을 기술하고, 법규범과 제도의 발생과 발전의 이유를 밝히고, 법규범의 타당성과 부적절성을 평가하는 철학적 지식의 한 분야이다.

    철학과 법은 고대 국가 시대부터 서로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에서 '법'의 개념이 철학적 범주인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으로는 이 분야를 법의 독립적인 생산으로 분리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접근법과 순전히 합법적인 접근법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가들은 법은 국가 활동의 산물이고, 규범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법과 법의 상태를 동일시하는 것은 용어해설가와 실증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 지지자의 과학적 관심은 현행법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자연법의 본질은 그에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실증주의 인식론은 법이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증주의자들은 법의 언어로 된 법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 대한 법의 의미 자체는 형식에서 파생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덜합니다. 반대로 법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전이 아니라 법의 성격, 발전 역학, 시간에 따른 진화에 대한 연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소피스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자연국제법의 가정은 17세기 초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많은 출판물의 주제였던 별도의 문제는 동물 권리 철학입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그들은 규칙을 따르나요? 법철학에서는 토템주의 현상을 연구해 왔다. 고대에 네네츠족은 곰을 죽이기 전에 특별한 "협상" 절차를 수행했는데, 그 동안 그들은 죽인 동물이 친척들에 의해 복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Jean Jacques Rousseau는 동물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 교육자는 사람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호주 P. Singer는 동물 권리 운동과 페미니스트 운동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권리는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습니다. 법적 공리론은 법과 법의 가치를 연구하고, 온톨로지는 법적 이상주의 문제를 다루고 법의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목적론은 규정 채택의 목적, 사회에서의 법과 정의의 역할을 조사합니다. 현상학은 법을 현상,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간주합니다. 법 인식론은 우리에게 실제 법과 거짓, 상상의 법을 구별하도록 가르칩니다. 법은 법적 규범과 규범의 상호의존성, 개인의 정당한 이익 문제, 법의 발생 및 세계화 문제, 조화 및 해석학을 탐구합니다.

    오늘날 법철학은 소비에트 시대에 발생한 법철학의 발전이 단절된 후 부흥의 단계에 있습니다. 변호사, 철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역사가, 심리학자 등 다양한 방향과 전문 분야의 과학자들이 이 지식 분야에 관심을 보입니다. 같은 이름의 학문은 국내 대학, 전문 기관 및 학원의 철학 및 법학부에서 연구됩니다. 이는 법률 및 일반 인도주의 지식의 일종의 독창적인 종합을 나타냅니다.

    법철학(Philosophy of Law)은 법의 본질,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서 법의 역할과 위치를 주제로 하는 독립적인 철학 분야입니다.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따라 FP에서는 고대부터 시작된 두 가지 주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선험적으로 법의 개념을 연구하고 이상적으로 조직 된 사회를 표현합니다. b) 현재 또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연구. 첫 번째 경우, 우리는 법을 '진리' 또는 '정의'로 말하고 있으며, 기존 법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상과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고려됩니다. 두 번째 경우, 법은 초현실적인 존재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상대적인 내용을 갖습니다. F.p.에 대한 다양한 옵션 이러한 한계 위치를 반영하거나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F.p에서. 법 자체와 법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뿐만 아니라 철학의 하나 또는 다른 방향에서 개발된 방법도 사용됩니다. F.p. 선택한 방법의 도움으로 한편으로는 법에 대한 특정 접근 방식의 정당화가 달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접근 방식이 법적 현실 연구에서 개발되는 전체적인 구성입니다(이상적으로 모델화됨). 역사적으로 존재함). 이러한 의미에서 F.p. 철학적, 법적 견해와 아이디어.

    유럽 ​​F.p.의 역사 시작하다 플라톤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주요 장점은 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포괄적 분석뿐만 아니라 법의 합리적인 성격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오른쪽).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란 그 자체로나 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척도" 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척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이상적인 국가의 지속 가능한 존재에 대한 주요 보증인인 "이성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평화(동등한 분할)와 분배적 정의(비례적 분할 또는 장점에 따른 분할)에 대한 교리를 빚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법은 정의의 척도이며 긍정적(사람에 의해 만들어짐)과 자연적(입법자의 의지와 무관하고 인간 본성에 상응함)으로 나누어져 서로를 보완합니다. 따라서 박사학위의 합리주의적 노선과 자연법적 관점은 모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합니다. 후자는 키케로(Cicero)의 저작에서 그 정당성을 얻었고, 특히 울피아누스(Ulpian)를 비롯한 로마 법학자 덕분에 법이론에 들어섰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미 확립된 법을 자연법과 긍정법으로 나누는 것은 법의 근원(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더 복잡한 개념인 "영원한 법"(하나님 자신과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신성한 계획)으로 대체됩니다. , "자연법"(사람과 관련된 신성한 법의 직접적인 표현), "인간법"(이전 두 가지와 달리 강제력을 갖는 실정법, 즉 국가에 의해 확립되고 보호되는 실정법) 및 "신성한 법" 법”(성경에 제시된 인간 공존의 원칙) . 규범적인 인간 체제는 그것이 자연법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합리적 본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법에 의해 인정됩니다.

    F.p. 현대는 법을 자연법과 긍정법으로 나누는 고대(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도입됨)로의 복귀로 통합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법은 입법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신성한 의지와도 완전히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공통 이성"을 자연법의 원천으로, "의지"를 실정법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다소 수정했습니다. “신의 법”을 창조합니다). 그로티우스의 가르침에서 자연법의 우선순위는 대체로 통치자에게 속한 국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그로티우스는 법학의 변하지 않는 부분인 자연법의 체계화에 기초하여 법학에 과학의 형태를 부여하려고 노력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실체법(“보편적 정의”의 요건 충족)과 형식법(폭력을 정당화하는)을 구별합니다. 베이컨은 F.p.의 역사에서 베이컨의 역할을 결정한 실정법과 법률과학의 문제에 자신의 경험적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법실증주의의 직계 전신이다. 토마스 홉스의 자연법 개념의 특징은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데서 결정된다. 우선, 그는 “자연권”(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과 “자연법”(일반적으로 사람이 원인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을 금지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의 생명에 해를 끼친다 ). 홉스는 세 가지 자연법칙을 밝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은 “모든 사람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홉스는 개인이나 개인 집단에 속한 주권을 '국가의 영혼'으로 정의하면서 다수의 권리(생명권, 건강권 등)는 양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존 로크는 재산권을 생명권과 자유권과 더불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간주합니다. 로크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므로 "반란의 권리"는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지 않습니다. 홉스에게 법의 목적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로크에게는 법이 자유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F.p. 계몽주의 시대는 주로 샤를 몽테스키외(Charles Montesquieu)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작품에서 대표됩니다. Montesquieu는 Hobbes와 달리 자연 상태를 공격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상태의 특징인 평화에 대한 열망, 사회 생활 및 식량 획득에 대한 욕구를 식별합니다. 국가가 형성된 후 사람은 실정법을 만들고, 몽테스키외는 이를 국제(국민 간의 정치적 관계), 정치적(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관계 결정), 시민(시민 간의 관계 결정)으로 나눕니다. 인간의 이성은 법을 그 자체로 결정하며, 특정한 법은 이 이성을 적용한 특별한 경우이다. 동시에 실정법은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역사 법학부에서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Montesquieu는 법률 작성 규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양도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게는 개인의 자연권이 소외됩니다. 루소는 주권자(국가가 대표하는 국민)가 법적으로 확립한 권리가 소외된 권리를 대체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루소는 법을 정치(주권과 국가의 관계), 시민(시민 자신, 시민과 국가의 관계), 범죄(인간과 법의 관계), 도덕으로 나누었습니다. 관습 및 여론(가장 중요한 법률 유형인 불문법). 루소는 국민의회를 대표하고 법의 채택뿐만 아니라 폐지 또는 개정도 결정하는 입법권의 가장 중요한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I. 칸트는 서유럽 철학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표시하는 "법학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개발합니다. 첫째, 법은 처음으로 (규범성과 선험적 성격의 관점에서)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명확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철학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 도덕과 법은 실천 이성과 공통 목표, 즉 자유의 긍정이라는 공통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독특한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람들 사이의 외부 관계만을 규제합니다. b) 이러한 관계의 공식적인 정의; c)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칸트에 따르면, 법이란 보편법칙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자의성이 다른 사람의 자의성과 양립할 수 있는 일련의 조건이다. "사회 계약"의 개념은 칸트에게 있어 특정 법률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제 원칙인 "이성 개념"이 됩니다. 법의 지배(국민 주권과 함께)는 국가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국가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칸트는 범죄와 형벌이 동등하다는 절대론을 주장한다.

    칸트에 이어 G.W.F. 헤겔은 “법학은 철학의 일부”라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시스템 F.p. 객관적 정신철학의 세 부분 중 하나를 구성한다. F.p.의 주제 - 법의 개념. 법의 개념은 자유이며, 법의 개념과 그 이행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발전 과정에서 법의 개념은 추상적 법, 도덕성 및 윤리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추상법(형식 및 외부)은 자유 의지의 존재를 표현하며 재산, 계약 및 불법 행위(“잘못”)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도덕성은 법의 정의를 주관적 자유의 영역으로 옮기기 때문에 추상적 법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 내용은 의도와 죄책감, 의도와 선함, 선함과 양심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드러납니다. 추상법칙과 도덕성의 종합은 도덕성인데, 이는 자유의 이념(자유 개념의 진리), 객관적 자유와 주관적 자유의 통일성이다. 도덕성의 세 가지 수준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이다.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덕성의 가장 높은 구체화, 즉 “가장 구체적인 형태의 자유”이다.

    F.p.의 가장 영향력 있는 트렌드 XIX 세기 역사적 법학파와 이를 대체한 법실증주의가 있었습니다. 역사학파(G. Hugo, F.C. Savigny, G.F. Pukhta)는 법을 '민족 정신' 또는 '민족 의식'의 유기적 산물로 봅니다. 법은 관습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발전했으며 입법자의 의지나 정부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침입니다. 법학(변호사법)은 국민의식이 담고 있는 것과 아직 법이나 관습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공식화할 뿐입니다. 19세기의 개인적인 개념 중 하나.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칼 마르크스와 루돌프 이헤링의 법 교리입니다. 법학 분야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철학 전반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자 역할을 했습니다. 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보호해서는 안 되며, 사고방식을 처벌해서도 안 됩니다. 지배계급(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를 유일한 진실로 제시한다. 기존 법은 법으로 승격된 부르주아지의 의지이며, 보다 정의로운 국가 체제와 법질서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를 폭력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R. Iering은 법을 인간 활동의 산물, 역사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Iering에 따르면 법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 사이의 균형인 "일반 이익"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법은 유동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법을 더욱 명확하고 확고하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습에서 법으로의 전환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은 투쟁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법 변화의 원동력은 권리의 형태를 취하는 '인간 이익'(주로 계급 이익)입니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러시아 법사상과 러시아 법철학이 모두 번성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즉 자연법 이론과 법실증주의가 주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러시아의 법실증주의는 N.M.과 같은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코르쿠노프, A.F. 셰르세네비치, A.D. Gradovsky, D.I. Kavelin 등 그러나 가장 널리 퍼진 것은 "법"의 개념이 "도덕", "선", "자유"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되는 자연법의 개념이었습니다. 세기 전환기에 자연법의 부흥은 심리학의 업적 (L.I. Petrazhitsky), 신 칸트주의 아이디어 개발 (P.I. Novgorodtsev, B.A. Kistyakovsky, E.N. 및 S.N. Trubetskoy, V.I.Gessen). 자연법의 개념은 F.p.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합니다. B.N. 치체리나. S.A.의 작품 Muromtsev는 사회학 f.p.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연법의 옹호자는 B.C. 그러나 솔로비예프는 그의 철학에서 법을 주로 "기독교 국가" 건설에 필요하고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20세기 실제 법사상과 법관행을 결정한 운동은 법실증주의였다(G. Kelsen, G. L. A. Hart). 동시에 20세기는 철학적, 법적 교리와 학파가 극도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현상학 Ph.p. (A. Reinach), 실존적 F.p. (W. Mayhofer, E. Fechner, G. Cohn), 사회학적 F.p. (M. Weber, R. Pound), 법적 현실주의 (K.N. Llewellyn, M. Raden, F.S. Cohen), F.p. 신토미즘(J. Maritain, J. Finnis, J. Messner), 자연법 개념(G. Rainer, G. Rommen) 및 비판적 법률 연구(R. Unger, A. Katz, D. Kenne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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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정치 및 법적 교리의 역사. 리더. 엠., 1996;

    러시아 법철학: 신앙과 도덕의 철학. 시집. 199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철학은 고유한 풍부한 전통과 구체적인 개념 장치를 지닌 독립적인 학문입니다.

    법철학이 길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철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상대적으로 늦은 18세기 말에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철학이라는 용어가 법학 분야에 등장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 변호사 G. 휴고(G. Hugo)였으며, 그는 이를 '실정법 철학'을 보다 간략하게 지정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헤겔의 『법철학』(1820)과 함께 널리 퍼졌으며, 그 상당한 의미와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헤겔은 법철학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습니다. "법학의 철학적 과학은 법의 개념, 즉 법의 개념과 그 구현을 주제로합니다."

    헤겔에 따르면 법철학의 임무는 법의 기초가 되는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법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철학적 지식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대 세계 과학에는 법철학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으며 때로는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 작업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입니다. 법철학의 주제에 관한 문제는 세계철학뿐만 아니라 국내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법철학이 법학과 철학의 교차점에서 특별하고 엄격하게 정의된 연구 분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특별한 자급자족적 과학 분야로서 법철학의 형성과 발전이 단순히 철학과 법학의 단편들을 연결하기 위한 책상에서의 일부 사변적 작업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삶의 논리와 고려중인 지식 영역에 따라 결정되는 철학적 아이디어와 법적 데이터의 통합입니다.

    법철학은 법의 의미, 본질과 개념, 법의 기초와 세계에서의 위치, 가치와 의의, 인간의 삶, 사회와 국가, 민족과 인류의 운명에서의 역할을 연구합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연구자들은 조만간 법과 법을 구별하고 연관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일관된 법적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법철학의 주제 영역 지정에 기여합니다.

    법에 관한 과거와 현대의 철학적 가르침에는 법과 법의 구별에 대한 하나 또는 다른 버전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자연법과 인간 제도에 의한 법, 자연법과 의지법, 정의와 법, 철학적 법과 실정법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실정법”이라는 용어는 중세 법학에서 생겨났으며 필요성을 부정하고 법철학의 가능성) 등 d.

    본질적으로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 뒤에는 이론적으로 일반화된 형태로 법과 법, 그 구별과 관계를 지정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철학적 가르침 자체와 이에 상응하는 법의 철학적 해석은 전체 법학과 그 틀 내에서 개발된 철학적, 법적 접근 방식과 개념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으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학, 법에 관한 이론적 조항, 법의 형성, 개선 및 발전 문제는 법률 주제에 대한 철학적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법철학이 법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법학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은 오늘날까지도 철학적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법철학의 발전 정도, 철학 및 법학 시스템에서의 실제 위치 및 중요성은 국가의 철학 및 법학의 일반적인 상태, 정치적, 이념적 요인 및 과학적 전통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문헌에서 법철학은 이전에 국가일반이론과 법학을 구성하는 틀 안에서 전개되어 점차 국가법이론, 법사회학과 함께 독립적인 법학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법적, 정치적 교리 및 기타 주제의 역사.

    그리고 이러한 자격으로 법철학은 방법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성격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됩니다.


    나 자연법

    일반 철학과 마찬가지로 법철학에도 일반 철학의 분야와 일치하는 자체 분야가 있습니다. 이는 법철학의 틀 내에서 존재론, 인식론, 공리론 및 논리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존재론법의 성격(본질, 존재)을 결정합니다.

    법적 인식론법이 알려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임무는 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법적 공리론법의 기본 질문, 즉 법이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임무인 학문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가치를 선택하고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까, 아니면 의식적인 참여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합니까? 객관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가치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관적이고 임의적입니까? 법적 가치론은 어떤 가치가 합법적인지, 즉 어떤 가치가 법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 성격은 무엇인지,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관계는 무엇인지, 다른 비법적 가치와의 관계, 방법 및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 실현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지.

    주요 임무 법적 논리– 특별한 법적 논리가 있는지, 법적 사고의 기본 논리적 규칙은 무엇이며 법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현실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권리의 제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그리고 긍정적인(긍정적인).

    아이디어의 본질 자연법즉, 사람이 창출하고 법으로 표현된 권리와 함께 자연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참여 없이 사회 자체의 자연적 삶인 "자연"에 의해 직접적으로 탄생한 원래 기반의 요구 총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 삶의 객관적인 조건, 사물의 자연스러운 과정.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예를 들어 우선권, 선임권,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자연법 접근 방식은 법적 문제에 대한 고려를 기본적인 인간 가치, 즉 자유, 생명권, 개인의 독립적 지위 등과 연결합니다. 동시에 자연에 초점을 맞춰 생활하고 발전하는 현실에 중점을 둡니다. ,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요구 사항 및 규범의 관점을 포함합니다. G.V. Maltsev가 보여주었듯이, 자연, 자연 환경에 대한 인권과 관련하여 “최신의 자연과학적, 사회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법과 자연 정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척도와 규범을 가지고 사회와 자연의 균형 있는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 문제를 고려할 때 자연법 접근 방식은 자연법의 요구 사항이 자연 현상의 속성에 가까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절대적인 무조건성, 범주성, 특정 상황(자의성, 개인의 재량 포함)에 종속되지 않는 무능력, 자연적인 법적 요구 사항을 무시할 때 부정적인 결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가피성입니다.

    실제 인간의 삶에서 삶의 일부 기본 요구 사항(예: '선배', '우위', '전환'의 명령)은 실제로 무조건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고히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정법에 중요한 결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 그 발전에 필수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 1 고전법철학

    칸트의 법철학.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법철학은 체계적으로 '실천이성비판'과 인접해 있다. 칸트는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법철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법의 규범적 원칙을 정당화하면서 이 철학을 발전시킵니다. 선험적으로.첫째, 그는 법률 시스템의 선험적 기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의식, 관찰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정 "순수한"(경험에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선험적으로) 경험이 가능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칸트는 법의 개념 자체를 선험적으로 간주했지만 이것이 법의 본질이 지식에 직접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험적으로, (예를 들어 권리, 이성, 실체, 정의 등)은 엄밀히 말하면 정의할 수 없습니다.”

    칸트는 법적 이해의 문제가 그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고 공식화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어떤 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논리학에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같은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썼습니다.

    개인칸트에 따르면 ,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이므로 하나 또는 다른 가치와 규범적 선택을 할 때 외부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단지 "정언 명령"을 이행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자의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일반 자유 법칙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자의성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건을 칸트는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오른쪽.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의 외적인 형태, 즉 외적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개인의 선과 행복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규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위협이나 강제로 이러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법의 진정한 소명은 도덕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개인의 자유가 방해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공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리에는 강제력이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법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한 내용을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법에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으면 법은 사회에서 의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제의 원초적이고 주요한 주체인 국가만이 그러한 필수 재산을 법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국가가 법에 의존하고, 법에 활동을 집중하고, 법에 맞춰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을 벗어나면 시민의 신뢰와 존경심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칸트는 자신의 개념이 법과 관련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법에 대한 그 자신의 이해는 달랐습니다. 그는 법은 선험적 지식이 속하는 비판적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칸트주의가 아닌 실천 이성 분야에도 선험적 지식이 존재한다고 믿는 신칸트주의 철학을 채택했습니다.

    헤겔의 법철학.

    V. S. Nersesyants가 지적한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1770~1831) 법철학의 구체적인 의미는 칸트의 자연법 개념과의 괴리에서 드러난다.

    사회적, 정치적, 법적 문제 분야에서 헤겔의 철학적 사상의 성과는 "법철학"이라는 작품에 반영됩니다.

    법철학적 학문인 '법철학'은 '철학의 일부', 즉 철학에 속하는 부분이다. 객관적인 정신. 객관적 정신의 공개는 추상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추상적인 법에서 도덕으로, 그리고 도덕(가족, 시민사회, 국가)으로 법 개념의 변증법적 움직임의 공개를 통해 제공됩니다.

    법철학의 문제는 객관적 정신의 차원에서 시작된다는 진술에서 헤겔은 정신의 이전 발전 전반에 대한 분석을 언급한다. 철학의 일부인 법철학은 “어떤 출발점, 즉 선행하는 것의 결과이자 진실이며 소위 증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성 과정에서 법의 개념은 법학 밖에서 해석되며, 그 연역은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객관적 정신의 출발점이자 내용인 법과 자유의 개념은 주관적 정신의 발달 과정에서 마련된다. 이것이 헤겔이 자신의 철학 체계의 이전 부분을 언급한 의미입니다.

    법철학의 주체로서의 법사상은 법개념의 구현, 객관화 과정에서 획득된 법개념과 법의 실제 존재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헤겔은 법철학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실정법(입법)을 다루면서 그 특성에 따라 모순만을 다루는 법학과는 다른 법의 철학적 과학으로 정확하게 발전하고 해석합니다. 법철학의 과제법의 기초에 놓인 사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진정한 법 사상은 그 개념이며, 그 변증법은 "법철학"에서 드러납니다.

    헤겔 법철학의 정치적, 법적 내용의 구조에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역사적 구성 요소 – 헤겔이 "법철학"에서 전개한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정치적, 법적 견해;

    2. 이론적 구성 요소 - 정치 분야에서 헤겔의 변증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개념 조항 집합입니다.

    헤겔 자신은 『법철학』에서 법과 국가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고찰의 독창성을 말하면서 그의 정치적, 법적 가르침의 이론적, 개념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법의 개념은 그 자체로 심화되어 추상적인 것에서 가장 높은 것, 즉 구체적이고 진실한 것으로 이동합니다. 이 움직임 동안 추상적인 형태는 불일치를 드러내며, 진실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제거"됩니다.

    헤겔 법철학의 독창성은 그의 변증법적 방법의 근본적인 특징과 함께 주로 그의 법이해 개념에 내재된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오른쪽, 헤겔에 따르면 존재는 일반적으로 자유 의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변증법은 실현된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법체계의 철학적 구성과 일치할 것이다. 자유는 의지의 기본 정의입니다.

    헤겔의 법철학에서 '법'의 개념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자유로서의 법(법의 개념)

    2. 자유의 특정 수준 및 형태로서의 법률(특별권)

    3. 법으로서의 법(실정법).

    1. 모든 발전이 자유라는 이념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 정신의 단계에서는 '자유'와 '권리'가 하나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헤겔의 법철학은 '자유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권리'의 관계는 자유의지의 변증법을 통해 중재됩니다.

    2. 실현된 자유의 영역인 법체계는 특별권의 계층구조(추상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인 형태까지)입니다. 법의 구체화의 각 단계는 자유 의지의 특정 존재이며 결과적으로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권리”는 역사적으로나 연대순으로 동시에 부여됩니다. 그들은 제한적이고 종속적이며 상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의 계층 구조의 맨 위에는 국가의 법이 있으며 그 위에는 세계 정신의 법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권리만이 사실입니다.

    3. 법으로서의 법(실정법)은 “특별권리” 중 하나입니다. 헤겔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옳은 것 자체는 객관적인 존재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즉, 의식에 의해 사유에 의해 결정되고 옳은 것으로 인식되고 법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법은 일반적으로 실정법입니다.”

    입법을 통한 법 자체의 법화는 법에 보편성과 진정한 확실성의 형태를 부여합니다. 입법의 주제는 인간관계의 외부적 측면일 뿐, 내부적 영역은 될 수 없습니다.

    권리와 법을 구별하면서 헤겔은 동시에 그들의 반대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자연법이나 철학법과 실정법의 차이를 그 둘 사이의 대립과 모순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중대한 오해로 여깁니다.

    헤겔은 입법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법의 형태로 주어진 모든 것이 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개념상) 법은 법 표현의 특정 형태입니다.

    헤겔 법철학의 특수성은 권리와 법의 구별이 허위이고 무효임을 증명하려는 열망에서 나타납니다.

    헤겔의 가르침에서 법 발전의 세 가지 주요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상법(재산, 계약 및 허위 문제 포함, 도덕 교리 - 의도와 죄, 의도와 선, 선함과 양심, 도덕 교리 - 가족, 시민 사회 및 국가 포함)

    2. 도덕성;

    3. 도덕성.

    헤겔은 법률의 공개 발표, 공개 절차 및 배심원 재판의 필요성을 그의 시대보다 다소 앞서 입증했습니다.

    헤겔의 법철학에서는 경찰청(폴리스에 대하여 – 가장 높고 완벽한 의사소통 형태로서의 국가)는 “법치”라는 교리로 종합됩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국가 자체가 법인체입니다.

    헤겔의 철학적, 법률적 가르침은 이후의 정치, 법률사상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반대 견해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넓은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법철학.

    법 해석에 있어서 칼 마르크스(1818 - 1883)와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 - 1895)의 개념은 법에 대한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상, 도덕적 규범, 문화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법을 경제적 과정의 기능으로만 간주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실정법을 특정 사회적 관계에서 표현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이차적 현실로 간주합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자연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의지이다.

    자유의 척도로서의 법은 “ 사물의 법적 성격“즉, 객관적 성격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입법적 강화가 필요한 사회적 규범입니다. 법적 규범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사회 내 재산의 재분배, 재산의 작은 부분, 즉 사회 계층화 조건에서 재산의 집중으로 이어질 때 역사적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수업과 사유 재산의 형성. 모든 종류의 자유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특권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편적 권리로" 존재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법철학은 다양한 내부 학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운동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철학.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철학은 법이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의지의 표현이자 강화라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다. 그 내용은 계급 의지적 성격을 띤다. 법의 출현과 존재는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규범적인 규제의 필요성으로 설명됩니다. 법의 본질그 계급적 성격과 물질적 조건성에 달려 있다.

    모든 법은 실제로는 서로 불평등하고 불평등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노동과 사회적 소비자 기금에 대한 동등한 참여로 한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는 평등하기보다는 불평등해야 하며, 사람들의 타고난 불평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조항을 구체화하면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1870~1924)은 사회가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즉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지면 규칙을 시행할 때 법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썼습니다. 사회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고, 업무가 매우 생산적이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하게 될 때.

    마르크스-레닌주의 개념에 따르면 법의 출현, 법의 기능 및 필연적인 쇠퇴는 계급적, 경제적 이유에 기초합니다.

    § 2 법과 도덕. 법률 및 계약

    도덕종교적 사상에 대한 집착의 소멸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공존의 명확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의 틀 안에 머물게 하는 주된 힘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추상적 내면의 감정이 됩니다.

    많은 경우, 본래의 종교 사상이 위기에 처하면서 종교 다원주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 활동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를 제시하여 사회의 통일성과 안정을 파괴합니다. 종교 간 경쟁의 결과로 대부분의 종교에 보편적인 요구 사항 시스템이 출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덕성입니다. 따라서 도덕성은 특정 사회에 알려진 다양한 종교의 모든 요구 사항을 흡수하여 특정 사회의 통일성과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법은 사회의 도덕적 위기가 역사적 전통을 형성할 기반이 부족하거나 상호 배타적인 관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것이 있을 경우에만 변형된 도덕으로 형성됩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혼란은 도덕과 도덕의 구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모든 요구 사항과 법적 성격은 이러한 요구 사항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일 뿐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 측면에서 동일한 요구 사항은 표현되는 형식(추상적인 내부 명령의 형태 또는 외부 강제 요구의 형태)에 따라 도덕적이고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도의적인요건 내용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덕적 요구 사항은 모두 부도덕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발생합니다. 도덕을 따르는 것이 합법적이고 법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입니까?

    도덕성은 법의 내용이 도덕적 가치에 부합한다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법과 질서, 특히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반을 비난합니다. 이 비난은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법적 규범(조직의 구조와 활동 절차, 법원 심리 기록 보관 절차 등을 결정하는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수행이 누군가의 의무(법원 직원, 공증인 사무실)의 일부인 경우, 이러한 규범 위반(느림, 과실)은 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수반합니다.

    다수의 법적 규범은 도덕적 규범을 확립하고 법적 제재를 통해 그 이행을 촉진합니다. 이는 사회에 가장 해롭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러한 금지 위반자에게 적용되는 제재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형법 규범 및 기타 규범에 적용됩니다.

    일부 법적 사건은 법적 규칙을 명시하는 도덕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 행위, 개인적 모욕 또는 중상 모략에 대한 책임을 정의하는 형법 규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서 그와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의 책임을 정의하는 민법 규범도 있습니다. (집). 해당 규범은 그 내용이 도덕적 규범의 도움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담요"입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규범적 행위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법을 적용하는 주체는 주어진 사회에서 작동하는 자신의 도덕적 원칙과 원칙에 호소해야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 규범에 명시된 형태와 상황에서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법이 한 가지를 요구하지만 도덕은 정반대를 규정할 때 법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순의 예는 피고인의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이 증인으로 심문을 받는 형사 재판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수사 당국과 법원은 도덕적인 이유로 그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범죄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 법률의 이러한 모순은 제거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연방 헌법 제 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은 종종 법과 도덕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으로 사회 발전에 따른 입법 지연을 언급합니다. 유사한 사실이 발생하지만, 이는 입법자가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특정 상황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못했고, 이후에야 모순을 발견한 후 현행법을 적절하게 조정했다는 의미에서만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의 현실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입법자는 규범적 행위를 채택한 후 해당 행위에 추가 또는 변경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 사이의 모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법의 "형식적 확실성"입니다. 이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 조치가 항상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법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반대로 허용 및 요구됩니다. 도덕이 그러한 적용을 불공평하다고 간주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법의 적용.

    법과 도덕의 차이와 비교는 오늘날 철학과 법이론 모두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도덕성과 법을 구별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도덕성은 정의, 선함 및 기타 도덕적 요구 사항의 이상이 의식 자극과 여론의 도움을 받아 주로 내부에서 의식을 통해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표를 목표로 합니다. 법은 주로 외부 규제 기관으로, 주로 법률 및 당국이 지원하는 기타 규범적이고 구속력 있는 문서에 포함된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서면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인간 행동을 규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도덕성은 사람들의 영적 삶에 폐쇄되어 있으며 강제적인 외부적이고 객관화된 표현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의식의 영역입니다. 법은 제도적 규제자입니다. 발전된 사회에서 그것은 누구의 재량에도 불구하고 객관화된 현실, 안정된 교리의 형태로 사회 생활에 들어가는 성문법으로 작용합니다.

    3. 도덕의 내용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의무, 책임 및 책임에 가장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은 우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개인의 주관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주체의 지위, 법적 능력, 결과적으로 법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의 자유를 결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합의-이것은 법의 출현과 시행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모든 합의는 힘의 균형, 즉 한 힘이 다른 힘을 종속시킬 수 없다는 것과 그에 따른 타협에 기초합니다. 이 타협은 한편으로는 동등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타협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이이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된 가치의 타협으로 나타납니다.

    사회가 도덕성을 바탕으로 생활을 구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유효한 관습의 형성을 위한 조건이 없다면, 사회는 그 존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하나의 사회로 변화시킵니다. 보편적 동의에 기초한 법률 시스템. 법적 형식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동의는 사회 계약 .

    사회 계약 이론의 주요 임무는 국가의 법적(계약적) 기원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T. Hobbes는 이렇게 썼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각 시민의 계약 없이는 누구에게도 입법권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동의는 시민들이 처음으로 국가 정부 형태를 스스로 확립하거나 다른 사람의 최고 권위에 복종하기로 동의할 때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누군가의 최고 권력이나 법률에 의존하는 경우 간접적인 동의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시민들에게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권위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변호사인 Christian Thomasius(1655 - 1728)는 계약 이론의 관점에서 법과 도덕에 대한 이해를 공식화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원칙이 우세할 때 도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권리 -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Thomasius에 따르면 도덕성은 사람의 내면 세계를 포괄하며 그의 의식, 신념에 의해 결정되며 법의 규칙은 사람들 간의 외부 관계를 규제하며 강압적 성격을 갖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계약적 이론은 법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원칙의 우선순위에 기초합니다. 헌법에서 자연법 규범(인권과 자유)의 발견, 논의, 강화, 그리고 실정법(입법)의 형성은 합리적 원칙의 우선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자연법의 인정과 함께 실정법을 법의 원천으로 선언하는 국가에 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강제도 법의 특징이 됩니다. 규범은 강제로 선언됩니다. 따라서 R. Iering, V. I. Lenin의 말을 인용하면 "법은 법의 규칙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원천이 우월한 힘이라면 법은 지배계급 의지의 객관화를 나타낸다. 법의 원천이 상호 제한을 규정하는 합의라면, 실제로 법은 자유의 척도(규범)를 나타냅니다. 도덕을 법으로 전환시키는 보편적인 형태는 계약이다. 결과적으로 도덕에서 법의 출현은 자유와 이익의 차별화의 척도로서의 법의 정의가 사실인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법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자연이 필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자유를 특징으로 한다는 주장에 기초합니다. “법은 한편으로는 상호 관계에서 개인의 외부 자유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하는 일련의 규범입니다.”라고 E. N. Trubetskoy는 썼습니다.

    칸트는 법을 공통의 자유의 법칙에 따라 한 사람의 자의성이 다른 사람의 자의성과 일치할 수 있는 일련의 조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법적 규범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이익과 관련된 자신의 이익에 대한 만족 척도를 설정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법은 이러한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그 이행의 한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헤겔은 법의 기초, 법의 필수 포인트는 일종의 제2의 본성으로서 스스로 생성되는 정신의 세계인 자유 의지라고 썼습니다. 우리 동시대 사람들은 또한 공적 생활에서 인간의 자유가 그의 권리, 즉 법적 수단에 의해 규제되는 표준화된 자유로 작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즉 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부여된 기회라는 의미에서 인간 자유의 구체적인 법적 표현은 인권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실정법

    실정법-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 결정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적인 결정이 법원 및 기타에서 내려지는 실제 법률, 기타 문서, 실제로 유형의 (따라서 "긍정적") 규범적 규제자입니다. 정부 기관.

    실정법은 제도적 구성체입니다. 이는 외부적으로 객관화된 제도, 법률 및 기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적 법률 문서에 표현된 공식화된 법적 규범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연법의 필수 재산이 영원이라면 인류가 문명으로 전환하는 동안 개인의 자유를 위한 기초가 발생하는 동안 실정법이 발전합니다. 이는 사유 재산 형태의 과잉 산물과 개인의 고립입니다. 법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법의 서면 표현에 의해 수행됩니다. 실정법은 그 성격상 성문법이다.

    형성의 초기 단계와 일부 종류에서는 실정법이 서면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개발되고 대부분 법적 의식 및 비법적 관습과 합쳐져 원래의 규범적 가치 규제자의 장점과 속성을 완전히 또는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실정법.

    실정법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의 주요 요소로서 문명 조건에서 규범적이고 가치 규제자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법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서 발전하는 관계를 특정 틀에 규제, 즉 결정하고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정법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법률 문헌의 저자들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1.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규범성- 이러한 법의 속성은 사회적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 주로 법을 규제 시스템으로 특성화하고 이를 통해 특정 사회에 내재된 가치, 조건 및 삶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의 확실성즉, 서면 문서를 통해 주제 범위, 권리, 의무, 제재, 법적 보장 등을 결정할 때 최대한의 정확성, 명확성, 구체성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성입니다.

    3. 형식적인 확실성, 이는 내용의 확실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4. 국가 안보즉, 법의 타당성에 대한 높은 보장, 도입된 권리와 의무의 질서를 (주로 국가 권력, 강압의 도움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실제 관계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규범적 가치 규제 시스템으로서의 법의 특성과 그 속성에 관한 위의 조항은 법이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시작이라고 믿는 유명한 러시아 법학자 P. I. Novgorodtsev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정법은 경험에서 주어진 객관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모든 법의 최종 형태입니다.

    § 1 법과 종교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작업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일반적으로 종교학자와 변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접근 방식이 존재하며 " 실존적 접근"에 따르면 모든 종교의 핵심은 인간 활동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담고 있는 신조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학자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이 어떻게든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르면 모든 권리는 궁극적으로 인간 활동의 실존적(종교적) 기반이 진화한 결과입니다. 종교에는 모든 법의 궁극적인 기초, 궁극적인 원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체계로서의 법은 종교와 가장 거리가 멀고 독립적이다. 정신의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길은 종교-도덕-관습의 순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요구 사항이 직접적으로 법적 요구 사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종교 사상에 집착하는 집단이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집단을 강제로 종속시킬 때만 종교적 사상의 요구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변형은 주어진 종교적 사상이 그러한 부과의 의미를 암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사상의 보유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른 모든 개종 방법이 소진된 경우 강제로 이교도를 신앙으로 개종시키는 요점(소위 "칼의 지하드")을 봅니다.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종교적 사상의 소유자는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여기에 투자하며, 이는 결국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며, 즉 궁극적인 원천은 그들의 사상에 따라 신의 뜻에 있습니다. 우주 법칙 등 n. 법학 신학교를 탄생시키고 법률 기관을 우주의 가장 높은 기초로 승격시키는 것은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규범이 직접적으로 합법화되는 종교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신학적 개념의 정확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법의 본질에 대한 종교적 이해는 여전히 이론적 이해의 방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법 이론에 자연적 원리와 신적 ​​원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토미즘은 법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7세기부터다. 신학적인 방향이 세속적인 이론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세계에 대한 설명의 지배적인 형태가 다신론이었던 고대 이교에서는 실정법의 근원이 무엇보다도 신들의 뜻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제(예를 들어 인도의 브라만)와 신격화된 통치자(중국의 왕,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장 가까운 법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서 법은 신들과 그들의 “기름부음받은 자들”, 즉 국가의 통치자들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고대 민족(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유대인, 힌두교인, 페르시아인 등)은 그들의 법에 대해 신성한 설명과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역사는 서양과 동양 모두에서 법의 직간접적인 기원이 종교에 있다는 많은 증거를 제공합니다. 법이 다음과 같은 범주를 빚진 것은 고대 동부와 고대 지중해 사람들의 이교도 종교에 있습니다. 정당성.

    종교적 사상의 차원에서 정의는 개인의 운명과 노력의 성격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은 전적으로 이교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이교도 종교의 위기의 결과로 세계 원칙의 정의는 먼저 의무로 변한 다음 공식적인 (외부) 처방, 즉 옳습니다.

    무종교-이것은 세계 정의의 원칙을 우주의 최고 원칙으로 인식하는 종교의 한 종류로, 이에 따라 사람에게 어떤 식 으로든 닥치는 모든 보상과 처벌은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받으려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보편적인 정의의 법칙 덕분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의 뜻에 따라 신들은 최고 신의 유무에 관계없이 계층적으로 또는 무작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의가 직접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당당한 – 받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교 정의의 법적 구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는 힌두교 법입니다. 모든 사회 생활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규칙 시스템을 포함하는 힌두교는 특정 행동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 2 법과 권력

    법철학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권력의 관계에 관한 문제군에 속한다.

    법이 실제로 권력과 동일하다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전적으로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법과 권력을 혼동하거나 혼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력은 법의 필요조건이며, 그것이 없으면 그 존재는 불가능하다. 법은 권력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권력은 법 없이도 쉽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순수한 자의성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이 경우 모든 후속 결과와 함께 국가 인구가 수용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권력은 강제에 의해 직접적으로 뒷받침되는 명령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팀은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명령은 서로 모순될 수 있고 시간 자체를 앞지르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의 명령은 법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물론 이로 인해 법 자체가 소진될 수도 없습니다.

    법적 조항, 규범 및 원칙이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관습과 종교적 신념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도, 이 경우에도 엄격함과 엄격함을 보장하는 지원 및 안전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법의. 그러한 메커니즘의 기초는 당국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무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권력"의 개념은 모든 유형의 지배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및 관리 조직, 즉 일부 사람(지배자)의 의지가 종속되는 종속 시스템 분야에서의 지배만을 포괄합니다. 다른 사람(하급자)에 대해 반드시 구속력을 갖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직접적인 사회적 성격을 지닌 권력 보유자는 씨족 및 부족 집회, 지도자, 전사-지도자, 그리고 그 이하도 아니고 특정 공동체에서 종종 폭정적인 특권을 가졌던 노인(장로)이었습니다.

    문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극적으로 복잡한 사회관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출현과 글쓰기와 함께 실정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은 법적 출처로 표현되고 극도로 강력한 권력, 즉 정치적, 국가 권력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권력은 권력자의 의지를 강요하는 도구(주로 강압 도구)와 통치자의 의지에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 기관과 함께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은 법률, 관할 기관 및 기타 실정법 기관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국가의 요소"로 선언되었습니다.

    국가와 법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세계 경험은 법이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사회적 폭발과 자신의 특권적 지위 상실을 두려워하여 때때로 자신의 권력하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배집단, 계층, 계급의 의지와 이해관계는 무한하지 않다. G. Shershenevich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그들의 이기주의는 "법적 창의성에 대한 신중함과 절제"를 촉구해야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법의 도움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후자를 반대 의식에 이르게 하지 않고" 부하 직원의 이익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권력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자연적일 수도 있고, 적법할 수도 있고, 합법적일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도 있고, 윤리적일 수도 있지만, 불합리할 수도 있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력즉, 실정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규정된 권력은 이미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입니다. 그러한 권리의 내용은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행사가 규제된다면 권력은 더 이상 자의적이지 않고 도덕적(도덕적 감각, 즉 권력 보유자의 양심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전통적(관습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로 규제되는 경우).

    총 전력- 이는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이 인간 활동의 표현을 더 자세하게 규제할수록 법은 더 전체주의적입니다.

    에 따라 종교적 권력의 형태사람들은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에서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생각이 결정하는 분명한 의미를 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권위 V. Tikhonravov에 따르면 희생적인 힘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이므로, 통치자가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아테네의 마지막 왕, 예를 들어 코드러스).

    고려중인 문제를 반대편에서 살펴보면 법이 권력의 자기 확장과 잔인화에 대한 주된 장애물이자 때로는 유일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관할권, 사법 활동, 극도로 필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기관은 본질적으로 다른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정의의 원칙을 확인하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국의 주장과 열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 법은 그 속성으로 인해 권력을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가치로 감소시키고 극단적이고 사회적으로 위험하며 파괴적인 권력의 발현을 제거할 수 있는 외부 사회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부터 우리는 법과 권력이 너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어서 무엇이 무엇을 지배하는지 반대하거나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은 특정 사회의 기존 시스템의 성격과 성격, 정치 체제의 문화, 특히 권력의 "규모", 기능하는 정부 기관 및 기관에 대한 집중 수준과 규모에 의해 수행됩니다.

    결론

    과학에서 "법"이라는 용어는 철학, 법학, 사회학, 인류학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많은 과학자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단점입니다. 이는 특히 19세기 후반에 발전한 비교법에서 두드러진다. 법실증주의와 부분적으로는 실증주의 법사회학과 일치한다.

    그들의 방법론은 유럽 문명 국가의 발전된 법률 시스템을 분석할 때 매우 생산적이지만, 다른 문명의 규범 시스템을 언급할 때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R. David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실증주의와 자연법 지지자들" 사이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논의는 유럽 법학에 오랜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얻습니다. 그러나 유럽인의 유럽중심주의 특성은 다른 문화를 연구할 때 친숙한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중국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글을 쓰고 읽으며 그곳에서 자연법 개념을 쉽게 찾고, G. Main의 예를 따라 이슬람법, 힌두교, 고대법 등을 연구합니다. 실제로, 작가와 독자가 그러한 맥락에서 법률 용어의 관례, 관습의 정도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단어 사용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통용되는 율법주의적 법적 이해의 입장에서 법치주의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증주의자는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부정하고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권과 자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법치 국가의 개념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권력은 이러한 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작가들은 주로 국가의 사회학적 개념을 힘, 지배, 특정 영토의 특정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조직(예: 계급 폭력 조직)으로 고수합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법은 권력의 질서, 법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법치국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헌법조차도 불가능하다. 만약 법이 국가의 질서라면 어떻게 국가가 질서 그 자체를 할 수 있는가? 합법성 국가의 건설만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국가는 법률에 의해 "자기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설계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가 인정하는 것처럼 "합법성 상태"는 이를 "구속"하는 법률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일반을 실정법으로 환원시키는 법에 대한 접근방식, 즉 법과 법을 식별하는 것은 법적 교리의 특징이며 법적 실증주의와 율법주의(lex-law에서)의 다양한 변형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에 관한 진실은 입법자의 의지, 실정법의 공식 권위 있는 확립자의 의견과 입장에 의해 소진됩니다.

    법적 이해의 반대 유형인 법률은 법과 법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정당화합니다. 법과 법 사이의 이론적 구별은 용어적일 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에서 그러한 구별의 다른 모든 특별한 경우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인지적 측면에서 공동체와 통일의 순간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과거와 현대의 철학적, 법적 가르침의 의미 구조와 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법에 관한 과거와 현대의 철학적 가르침에는 법과 법의 구별에 대한 하나 또는 다른 버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로 해당 접근 방식의 철학적, 법적 프로필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공식의 차별화, 특히 자연법과 인간 제도에 의한 법, 자연법과 의지법, 정의와 법, 자연법과 인간법, 자연법과 실정법, 합리법과 실정법의 구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철학법과 실정법, 올바른 법과 실정법 등.

    법의 역사는 이 원칙 자체를 모든 법 체계, 일반적으로 법의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형식적(법적) 평등의 내용, 범위, 규모 및 척도가 점진적으로 진화한 역사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자유와 법의 역사적 발전의 다양한 단계에는 고유한 규모와 자유의 척도, 주제 범위, 자유와 법의 관계, 한마디로 형식 원칙의 자체 내용(법적)이 있습니다. ) 평등.

    자유주의적 법이해, 즉 자유의 개념을 통한 법해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서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한 국가와 법의 가장 발전된 형태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법치"와 "법치"의 개념은 유럽의 법률 문화에만 관련됩니다. 현대 러시아에서 이 개념은 주로 V.S. Nersesyants. 이 개념은 법과 법의 이론적 구별뿐만 아니라 자연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념에 기초합니다. 더욱이,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의견으로는 일관된 법치 개념이 그러한 이론적-인지적 입장에서만 공식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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