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계약이행의 원칙. 국제조약의 공정한 이행원칙

고대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국제의무의 성실한 이행원칙은 국제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고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협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공식인 pacta sunt servanda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술의 단락 2에서. 유엔 헌장 2항은 유엔 회원국이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의무는 준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요구사항도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의 UN 헌장 조항은 문자 그대로 UN 회원국과이 조직의 헌장에 따른 의무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서는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국제법의 모든 주제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유형의 국제 의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 및 특별 국제 조약, 국제 관습, 국제 기관 및 조직(예: 국제 사법 재판소, UN 안전 보장 이사회 등)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개념은 많은 조약, 유엔 총회 결의안, 국제사법재판소 결정, 국가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원칙을 명시한 UN 헌장 외에 가장 중요한 국제 문서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가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1986년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간. 1969년 협약 제26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국제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가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협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 - V.K., L.T.)는 계약 이행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국내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이 규칙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69년 협약은 또한 국제 조약이 공정한 이행을 위해 선의로 해석되어야 함(제31조)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협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협정의 공정한 적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제법의 주요 주체로서 다양한 국제협정에 따라 많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술에 따르면. UN 헌장 103조에 따르면, 이 헌장에 따른 의무는 국가에 바람직합니다. 법적 의무와 다른 국제 조약상의 의무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전자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국가와 기타 국제법 주체는 UN 헌장에 반하는 거래를 서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법 발전 단계에서 이 과정의 내부적 측면도 국제 의무 이행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가가 국제적 의무에 따라 국내법과 관행을 조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OSCE와 유럽 평의회의 많은 문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현대 국제법의 혁신 중 하나는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입니다. 고전 국제법은 그러한 원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은 국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비록 말년에 국제 사회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규칙을 도입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했지만 말입니다. 19세기~20세기 초. 1899년 헤이그에서 열린 평화회의는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현대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대표단이 상설 국제 법원 창설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1899년 10월 29일 회의에서는 주선,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과 관행을 성문화하고 상설 중재 재판소 설립을 규정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평화회의에서는 이 협약을 개정하여 새 법원을 유지하고 강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7개 주가 1899년 협약, 1907년 협약 또는 둘 다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 2조는 국가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상황이 허용하는 한” 주선과 중재의 평화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1957년 7월 6일 노르웨이 차관 사건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약에 따른 채무 추심은 강제 중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에 의해 부과된 유일한 의무는 국가가 중재를 시도하지 않고서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 연맹 헌장은 "파열을 수반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평화적 수단에 의무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이 문서는 국가 정책 수단에서 전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는 1928년에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전쟁을 포기하는 파리 조약(Kellogg-Briand Pact)이라는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국제분쟁 해결수단이자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전쟁포기의 규범을 선언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Art 제 1 항에 처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 2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이 원칙은 지역기구(아랍국가연맹, 미주기구, 아프리카단결기구, 유럽안보협력기구 등)의 헌장과 문서, UN 총회 결의안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이 원칙의 본질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모든 국제 분쟁, 즉 세계적, 지역적, 중요하고 2차적인 모든 국제 분쟁을 오로지 평화로운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 귀결됩니다.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수단은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 협상에 의존합니다. 국제 분쟁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사법 및 중재 기관과 지역 기구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SCE 내에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특정 규범적 틀, 즉 1992년 CSCE 내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조정 위원회, 중재 재판소와 같은 조정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분쟁과 화해 및 중재 법원. 더욱이, 이 문서에는 구체적인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가 선택해야 하는 필수 및 선택 절차의 대규모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원칙은 마치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처럼 국제 조약 준수 원칙인 pacta sunt servanda("조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로 시작되어 오랫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관습법규범에서 계약규범으로 바뀌었고, 그 내용도 크게 변화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유엔 헌장의 전문은 “조약 및 기타 국제법 원천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준수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는 사람들의 결의와 Art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모든 회원국이 기구 회원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와 혜택을 집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계약적 강화에서 중요한 단계는 1969년 국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자유로운 동의와 선의의 원칙과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의 규범이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예술에서. 26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효한 계약은 참가자를 구속하며 참가자는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 1975년 CSCE 최종법 및 기타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의 의미는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규범의 원칙과 규범에서 발생하는 UN 헌장에 따라 채택된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국가 및 기타 단체의 법적 의무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및 해당 국제 조약 및 기타 국제법 소스.

국제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은 국제 및 국내 관계에서 국가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모든 국가의 법질서와 일치하는 국제법질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원칙의 도움으로 국제법의 주체는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참가자에게 특정 권리의 향유 및 해당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을 상호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습니다. 이 원칙을 통해 우리는 합법적인 활동과 불법적이고 금지된 활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는 국제법의 절대 규범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원칙은 말하자면 국제법의 기본 조항에서 체결한 조약의 일탈이 허용되지 않음을 국가에 경고하고 전체 국제 공동체의 근본적인 이익을 표현하며 강행규범의 예방 기능을 강조합니다. 의무 규범을 국제법 규정의 단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국제 의무의 성실한 준수 원칙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강행규범의 개별 규범이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다른 규범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그러한 대체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불가능합니다. 이 원칙의 폐지는 모든 국제법의 철폐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여국은 자체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제정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권을 행사할 때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국제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의 본질적인 특징은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다른 조치(또는 무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의 자의적 일방적 거부 및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국제적 의무 위반은 협정 이탈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에 대한 공격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합니다.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국제법에 따른 국제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앞섰습니다 국제 조약 준수 원칙–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의 출현과 발전은 로마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국가 간 관계 및 국제법의 출현과 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제 조약의 충실한 준수 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국제 관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최초의 국제 조약이 체결되면 그 이행이 필요했습니다. 20세기에 이 원칙은 새로운 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그 효과가 다른 국제법 규범에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 행동 규범으로서 이 원칙은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서문은 "조약 및 기타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UN 회원국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관찰했다.” Art의 단락 2에 따르면. 헌장 2항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와 혜택을 모두에게 집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의 내용은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드러났는데, 이 선언은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 미덕 국제 조약의 충실한 준수 원칙국제법의 주체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이행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국제법적 의무의 이행이 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제법 규범에 따른 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없으며, 국내법 규정이나 기타 상황을 의무 불이행 또는 거부의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제법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거부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의무에 대한 선의의 준수 원칙의 중요성은 이것이 국제법의 기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칙이 없다면 국제법의 타당성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법 체계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로 인해 이 원칙은 강행규범의 필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원칙의 출현은 국가 발전 및 조약 체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법적 관습의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 행동 규범으로서 이 원칙은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서문은 "조약 및 기타 출처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보장되는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UN 회원국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UN 헌장(샌프란시스코, 1945년 6월 26일) // 국제법: 문서 수집 / Rep. 에드. A.N. Talalaev. M.: 법률 문헌, 2003.720 p.

예술에 따르면. UN 헌장 2조 2항, "... 모든 UN 회원국은 기구 회원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그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원리의 보편성:

  • A)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가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에 대한 변명으로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 B)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 따르면, 각 국가는 UN 헌장에 따라 부담한 의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 및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유효한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즉 이 원칙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B) 1975년 CSCE 최종법의 원칙 선언에서. 참가국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그들이 당사국인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약이나 기타 협정에서 발생하는 의무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의의 법적 내용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을 따릅니다. 섹션에서:

  • - 계약의 적용(제28조~30조)
  • - 조약의 해석(제31-33조) 국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비엔나, 1969년 5월 23일) // 보증인 시스템, 2006.

조약 조항의 적용은 주로 조약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을 선의로 해석하면(계약 조건에 부여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계약의 적용이 공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목적에 비추어).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은 유효한 협정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선의와 평등한 조건으로 체결된 국제 조약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 조약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UN 헌장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N 헌장에 위배되는 조약은 모두 무효이며, 어떤 국가도 이를 참조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UN 헌장 제103조).

어떠한 합의도 국제법의 절대 규범(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에 모순될 수 없습니다.

국제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은 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국제법 관습 pacta sunt servanda(라틴어로 거래를 존중해야 함)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많은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업 행동 표준인 이 원칙은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전문은 조약 및 기타 국제법 소스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유엔 회원국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관찰됨. 헌장 제2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그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국제법의 발전은 원칙의 보편적 성격이 고려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1968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기존의 모든 조약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이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당사자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려 중인 원칙의 범위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확장되었으며 이는 관련 국제 법률 문서의 문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 따르면 각 국가는 유엔 헌장에 따라 부담한 의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유효한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선언문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개념에 포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975년 CSCE 최종 의정서의 원칙 선언에서 참가국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일관되게 조약이나 기타 협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법에 따라.

물론, “국제법에 따른”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다양한 법률 및 사회 문화적 시스템은 국가의 의무 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의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렴의 개념은 수많은 국제 조약, 유엔 총회 결의안,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태 등

선의의 법적 내용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본문, 주로 "조약의 적용"(28-30조) 및 "조약의 해석"(31-33조) 섹션에서 파생되어야 합니다. 조약 조항의 적용은 주로 조약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은 유효한 협정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문제의 원칙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국제 조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의 기초.

불평등한 국제 조약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유엔 헌장에도 위배됩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호적 발전의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관계.